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선재 물품대금 19,216,56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계약 불성립, 사기, 착오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반소로 선재의 하자 및 원고의 기망 등을 이유로 43,541,5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볼트 제조업체인 B에게 선재(철강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공급된 선재 약 25톤에 대한 물품대금 1,900여만 원을 B가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B는 선재의 원산지와 품질에 문제가 있었고, A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B는 자신이 가공한 볼트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공급한 선재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재처리 비용, 상품화 비용, 거래처 배상금 등 총 4,3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선재 공급 계약의 성립 여부 및 유효성 (원산지 및 품질 불일치 주장), 피고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 여부 (원산지 고지의무 및 기망 주장), 원고가 공급한 선재에 하자가 존재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불법행위(사기)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청구 19,216,5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피고 B가 제기한 항소와 손해배상 반소 청구 43,541,520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재의 종류, 규격, 품질,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선재 원산지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선재의 하자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부 손해배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