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2천만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B은 망인 E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대여자 및 변제 금액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C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30일 피고 B에게 연 24% 이자로 2천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40만원을 공제한 176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자신이 망인 E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원고 A는 대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은 여러 차례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실제 대여자임을 인정했고,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아 대여원금을 19,723,541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2019년 7월 31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총 34,3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만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C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피고 B이 피고 C의 도장을 사용했으나,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보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증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진정한 대여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망인 E인지 여부,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이자율 및 선이자 공제액의 적정성 판단, 피고 B의 변제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변제충당 금액 산정.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은 원고 A에게 5,786,391원과 이에 대한 2021년 6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 A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 A의 주장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청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및 제3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또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6개월 선이자로 공제한 2,400,000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4%)에 따른 6개월분 이자 2,123,541원을 초과하는 276,459원이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최종 대여원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 대여 계약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법원은 이 이자율을 기준으로 선이자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보증계약의 유효성: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유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피고 C의 도장을 사용했으나, 피고 C로부터 보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의 성립에 있어 보증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자, 차용인,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의 경우 보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의사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금전 대여의 주체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여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므로, 변제 시에는 법정 이율을 고려하여 정확한 원리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 시에는 변제 날짜, 금액, 변제 명목(원금 또는 이자)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예: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