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B 임야 중 일부가 2009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자, 용인시가 이 토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인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관계 행정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법원은 용인시의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지만, 용인시의 결정이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신청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용인시장이 이 사건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용인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용인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절차상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계속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