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는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피고가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공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익형량의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원 변호사
변호사정경원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정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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