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용인시 수지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착공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경률 1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감경규정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따라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규정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대했던 감면 혜택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준의 신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감경률은 3%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