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5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에 따라 녹색건축물 취득세 감면율 3%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공동주택 착공 시점에 유효했던 개정 전 법률에 따른 감면율 10%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수지구청장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수지구청장은 개정 전 감면규정의 적용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감면율 10%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수지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작하여 착공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최대 10%였으나, 2017년 12월 법령이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감면율이 3%로 변경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동주택 사용승인(2019년 5월 30일) 시점에 변경된 3% 감면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958,469,740원, 지방교육세 283,341,12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10% 감면율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른 10% 감면율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며 과다 납부한 취득세 452,019,240원과 지방교육세 25,829,660원을 포함한 총 465,738,560원의 환급을 수지구청장에 요구했지만, 수지구청장은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녹색건축물 취득세 감면율이 달라진 상황에서, 건축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 감면율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법령의 적용기한이 만료된 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이유로 과거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수지구청장의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물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 즉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성립하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9년 5월 30일 당시에는 개정된 감면규정(감면율 3%)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전 감면규정(감면율 10%)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적용 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시적인 조세 감면 규정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기존에 적용받았던 3%의 취득세 감면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5월 30일 사용승인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습니다. 조세 법령 적용 원칙 (법률 불소급 원칙):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그 시점의 법규를 따릅니다. 납세자 신뢰 보호의 예외: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이전 법령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등의 경과규정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전 규정을 신뢰하여 밀접한 원인 행위로 나아가 법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전 감면 규정이 명확한 '일몰기한'(2018년 12월 31일까지)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원고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불문하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감면 규정은 특혜적 성격이 강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취득세 감면은 특례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 취득세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시점에 유효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조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법령 개정 시 감면율이나 적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시 이러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법령이 정한 적용 기한이 명확히 만료된 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법령에 대한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나 법령 개정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법령이 유효하던 시기에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수준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형성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의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 특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문의 취지를 벗어나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