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용인시장이 고시한 용인도시계획시설(B)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해 원고가 하천법 위반, 환경오염, 도로 설계상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인시장은 2016년 용인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공고 이후, 2022년 2월과 12월에 걸쳐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 수도공급시설 면적을 감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 원고는 2022년 12월에 고시된 변경 처분(이 사건 처분)이 L천 복개로 인한 하천법 위반, 환경오염 유발, 그리고 도로의 시거 확보 및 완화곡선 문제, 교통망 연계 미흡 등 설계상 안전성 및 주행 쾌적성 부족을 야기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이 하천법을 위반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도로 설계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 거주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하천법 위반이나 환경오염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복개된다고 주장된 토지가 하천법상 '하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 설계상 하자 주장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진 법률은 하천법입니다. 특히 하천법 제46조 제5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하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천'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복개된다고 주장한 M 토지 및 N 토지는 지목이 '구거'(수로)였고, 이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거나 하천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법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이나 도로 기능 문제 등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소유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관련 주민에게 일정 범위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단순히 추상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다음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처분이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지, 그리고 그 위반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법 위반을 주장할 경우 주장하는 대상이 하천법에서 정의하는 '하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오염이나 기능적 문제점(예: 도로 안전성)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수치, 전문가의 감정, 관련 기준 위반 여부 등의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를 받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지만, 자신의 피해와 처분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