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년 뒤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월 17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8일 저녁 9시 33분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1년 9월 7일, 원고가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과거 위반행위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약혼자 연락, 약 10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짧은 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없음, 생계 곤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경기도남부경찰청장)에게는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조항 위헌 결정은 행정상 제재인 운전면허 취소와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이 사건 면허 취소의 근거 법률 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는 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즉,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 기관에 재량권이 없다는 의미인 '필요적 취소'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는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계산한다고 명시하여, 이 사건 원고의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 횟수에 포함됨을 정당화합니다.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형사처벌 조항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2019헌바446 등)을 받은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의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가지므로 형사처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고, 면허 결격기간도 2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경우, 재량권 남용이나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면허 취소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예: 생계 곤란, 운전 거리 짧음, 인적·물적 피해 없음 등)이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반복 횟수에 포함되므로 시간적 간격이 면허 취소를 면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조항과 달리 운전면허 취소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