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1m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었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28일 밤 1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다 뒤에 있던 K3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2년 5월 17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었고, 운전 거리가 1m도 되지 않았으며, 제조 공장 운영으로 생계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발생한 노상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노상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주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다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조의 목적, 즉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습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처리 준칙이지만,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므로 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나 사유지라도 자동차가 주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0.1%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운전 거리가 짧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는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