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다른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운전한 거리가 짧고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에 따라 원고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시켜 도로에 일부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