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대학교 통학 버스 운전자인 원고는 2022년 6월 27일 수원시 권선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버스를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2년 7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 통학 버스 운전사인 원고는 정체된 차량들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자신의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사고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보행자가 상해를 입고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직접 접촉 없는 사고의 원인이 되고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피해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원고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므로 구호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 조항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접촉 사고일지라도 운전자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 후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로 간주되어 운전면허 취소 등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과 같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현장을 떠나지 말고 구호 조치와 경찰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