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해회사인 J 주식회사의 전·현직 직원 7명(C, A, B, D, E, F, G)과 C이 설립한 H 주식회사는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K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세정장비를 생산, 중국에 수출하며 기술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범 C에게 징역 4년, 나머지 주요 피고인 A, B, D, E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F과 G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법인인 H 주식회사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술 자료는 '첨단기술'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고, F의 특정 업무상배임 혐의는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회사 J 주식회사의 전 직원 C은 퇴사 후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및 판매를 계획했으나, 기술력, 자금,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2018년 1월경 I를, 2019년 3월경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인 A, B, D, E, F, G를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피해회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도면,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 및 인터락 정보(국가핵심기술), 세정장비 전기장치 도면, 약액배관도면, 작업표준서, Mixing UI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하거나 유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2019년 5월부터 중국 K 주식회사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여 세정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며 기술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까지 총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세정장비 19대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로고를 지우는 등 기술 부정사용 흔적을 숨기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퇴사 후 경쟁사를 설립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부정 사용했는지 여부, 유출된 기술 자료들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해외 사용 목적' 또는 '해외 사용 인식' 여부, 피고인들 간의 공동 범행(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정 기술 자료가 '첨단기술'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피고인 A, B, D, E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 G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피고인 H 주식회사에는 벌금 1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의 Mixing UI 소스코드 무단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A과 B에 대한 일부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중 대부분은 첨단기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하여 중국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과 '인터락 정보'는 국가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해외 사용 목적 및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은 '첨단기술'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F의 특정 배임 혐의는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 유출 범죄의 복잡성과 기술 정의의 명확성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퇴사 시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유자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처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한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집니다. 암묵적인 공모나 예상 가능한 파생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중요 문서 및 전산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문서 보안 프로그램과 PC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외부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출입 시 X-RAY 장비,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대를 운영하고, 노트북 등 전자기기 반출 시에도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입사 시점과 퇴사 시점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특히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 취득한 기술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기술 자료를 공유할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NDA)을 반드시 체결하고,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해외 유출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