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C 등은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을 위해 중국 업체들과 접촉하고,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피해회사 J의 영업비밀인 세정장비 관련 기술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세정장비 이송로봇의 설계도면 등을 전달받아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회사의 기술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정장비를 제작한 후 중국 업체에 수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각각의 역할과 범행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