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장의자동차 운송업체 'D'의 대표로,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근무했으며, 퇴직금 4,513,401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E와의 근로계약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약정했으며, E는 퇴사 시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고, 퇴직금 포함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업체는 영세한 장의 운송업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고,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