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F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두 차례 퇴직 시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이 34,680,563원에 달합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가 피고인에게 가불금을 수차례 받았고, 이는 퇴직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F는 퇴직금을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관계가 악화된 후에야 퇴직금 체불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