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은 피고와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용역 계약은 피고가 사업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지주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계약에는 용역 대금 지급 조건과 시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장의 사업 추진 불가 통보 등으로 인해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용역대금 전액 또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대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피고의 방해로 조건 성취가 의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또는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비율적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용역대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계약은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매 계약 협의를 통해 피고가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역 계약에는 1차 및 2차 용역대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면적 이상의 토지 확보와 실시계획인가 승인 또는 계약금 지급 후 30개월 이내 등의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약 61,030㎡의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부지가 자연경관지구에 포함되고 군부대 인접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피고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며 사실상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 대금 지급 조건(토지 면적 67,000㎡ 이상 매입 등)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또는 피고의 방해로 조건 성취가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역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들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이 사건 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용역 계약의 전제가 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고 원고들이 일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용역대금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용역대금 지급 조건 성취 또는 조건 성취 의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개발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용역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의사와 이를 받아들인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용역 계약이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686조 제3항에 의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 용역대금 18억 원 중, 원고들이 매매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한 면적(61,030㎡)이 전체 용역 대상 부지 면적(91,355㎡)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약 1,202,495,758원의 보수를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세 원고에게 각각 400,831,919원씩 분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과 용역대금 감액 주장 역시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용역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역 계약이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처리한 용역 사무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로 각 400,831,9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계약 취소 및 용역대금 감액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 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 조건의 성취가 부당하게 방해받았을 때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방해로 용역대금 지급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채무자가 여전히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위임 종료 시 보수 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이 수임인(용역 회사)의 잘못 없이 중도에 종료되었을 때, 수임인이 그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발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한 계약 종료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이미 매매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한 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명확화: 용역 대금 지급 조건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면적이나 소유자 수 등 여러 기준이 제시될 경우,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조건만으로도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환경 변화 대비: 개발 사업은 인허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계약 해지 절차 및 이미 수행된 용역에 대한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수행 기록 유지: 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된 업무 내용, 투입된 노력, 성과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협의록, 보고서, 계약서 사본 등)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취소 주장의 신중성: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업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요소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적 보수 청구 가능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위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리한 사무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