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E 회사에서 일하던 피고 F이 동료 직원인 원고 A를 폭행하여 손가락에 심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게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 E 회사에게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다툼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오후 3시경 피고 E 회사의 공장에서 직원인 원고 A와 피고 F은 공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F이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원고 A는 바닥에 있던 철제 소방파이프에 베여 우측 제5수지 심수지굴건 파열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 F은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와 가족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인정 범위, 그리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공제 및 과실상계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과 피고 E 회사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79,915,52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F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E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의 공장 바닥에 위험한 소방파이프가 방치되어 있었고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다툼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은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F이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F은 원고 A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피고 F의 폭행으로 원고 A의 가족들도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피고 F은 가족들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E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 A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공장 바닥에 위험한 철제 소방파이프를 방치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아 근로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신체 침해 등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 A 및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피고 F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E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동일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가지므로,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게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쪽의 변제로 손해가 만족되면 다른 쪽의 책임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공제 및 과실상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