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의사 A는 피고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 약정서를 작성하고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네트 계약'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퇴직금 포기 약정 및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미지급된 임금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 포기 약정서를 작성하고 월 1,400만 원(NET)에서 1,700만 원(NET)의 연봉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연봉에 법정 제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시 피고가 4,600만 원의 급여 일부를 미지급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4,387,100원 및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퇴직금 포기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네트 계약' 방식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가? 미지급된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액수는 얼마인가?
피고는 원고에게 68,218,80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4.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퇴직 당시 작성했던 퇴직금 포기 약정 및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네트 계약 방식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법적으로 다시 산정된 퇴직금을 합하여 총 68,218,808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이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이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의 본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나 근로 도중에 이를 박탈하는 약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 또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퇴직금 포기 약정이나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실질이 결여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 보며 단순히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명목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액수를 특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급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연손해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짜(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를 넘겨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율은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나는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므로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네트 계약'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약정도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간주되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실제 청구금액에서 수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