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파트 소유주가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 완료 후 천장 및 벽면 몰딩 갈라짐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유주는 업체 대표와 실장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으나, 업체 실장에게는 계약 당사자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3일 피고 C의 업체와 1억 9,700만 원에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거실 및 방 천장·벽면 몰딩의 갈라짐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 결과 보수 비용은 26,311,39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감정 결과 중 몰딩 재시공 비용(8,285,049원)과 가설공사 비용(11,022,635원)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업체의 실질 운영자이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자의 범위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 산정의 적정성(특히 몰딩 재시공 및 가설공사 비용), 공사업체 실장(피고 B)에게도 공사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26,311,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수급인인 피고 C에게 약정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 실장인 피고 B은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2항: 수급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완성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원고)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부실 시공으로 하자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은 계약의 수급인으로 보기 어려워 민법 제667조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인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감정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감정인의 판단이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현저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 B의 기망행위와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계약 당사자 명확화: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실제 공사를 수행할 주체(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차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발견 시 신속 대응: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증거(사진, 영상)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감정의 중요성: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는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의 신빙성: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오류가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므로,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별 직원의 책임 범위: 업체 소속 직원(실장 등)이 실제 공사를 수행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하자보수 책임이 없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