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집합건물인 J의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채권자 A는 자신이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채무자들이 정족수 미달로 결의하지 못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채권자 A의 소집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채무자 F 등을 관리인 및 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들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관리인 및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 A의 관리인 선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적법하게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이 적법한 관리인이나 관리단 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채무자들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들의 관리인 및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