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교회 세례교인 197명은 전체 세례교인 272명의 1/3이 넘는 인원으로서, 담임목사 E에게 A교회의 D회 탈퇴와 E 목사 해임 안건 등을 다룰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 E가 이를 거부하자 교인들은 법원에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0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교인들의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하고, 신청인 B을 공동의회의 의장으로 정했습니다.
A교회 세례교인 197명은 담임목사 E에게 A교회의 C종교단체 D회 탈퇴와 E 목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 E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열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A교회 측은 교인 수 부정확성, 해임 사유 부존재, 교단 탈퇴 안건의 탈법성 등을 주장하며 소집 허가를 반대했습니다.
교회 정관에 공동의회 소집 요구 거부 시 규정이 없는 경우, 교인들이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세례교인 1/3 이상의 공동의회 소집 요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교회 대표자(담임목사)가 정당한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소집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회 교단 탈퇴 및 담임목사 해임 안건이 공동의회 소집 허가의 적절한 목적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교회 세례교인 197명이 제출한 공동의회 소집 요구가 전체 세례교인 272명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임목사 E가 2주 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아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D회 탈퇴 및 담임목사 E 해임 등의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하고, 신청인 B을 공동의회의 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민법 제70조 제3항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교인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도 대표자가 소집을 거부한 경우 교인들이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단 탈퇴나 목사 해임 안건도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비추어 공동의회의 적법한 결의사항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사단법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A교회가 비법인사단이므로 민법 제70조 제3항 규정이 교회의 공동의회 소집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가 교인들의 정당한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2항, 제80조: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이사(이 사건에서는 담임목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집을 게을리한 경우'란 대표자가 정당한 소집 요구에도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담임목사 E가 세례교인 1/3 이상의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2주가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인들은 교회 정관을 숙지하고,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소집 요구권자의 자격(예: 세례교인 1/3 이상)과 회의 목적(안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교회 대표자가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법원에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인 명부의 정확한 관리는 소집 요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교회 측은 투명하고 정확한 교인 명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단 탈퇴나 목사 해임과 같은 중대한 안건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비추어 공동의회의 적법한 결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