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용역비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B에게 용역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위적 피고인 주식회사 B 또는 예비적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해 용역비 7,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B가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위적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용역비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판결이 주식회사 B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에 대해 주식회사 B가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7월 2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주식회사 B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주위적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용역비 7,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면 굳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상세히 다시 쓸 필요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항소인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용역 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 업무 수행 여부, 대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1심 판결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