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종교단체인 A협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이나 시설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A협회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어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당했고, 비법인사단 총유재산 처분에 필요한 중앙위원회 결의 없이 분양신청 포기가 이루어져 수용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으나,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종교시설을 소유한 단체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는 분양신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및 보상금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와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를 누락하여 무효인지 여부,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의 총유재산 처분에 준하는 분양신청 포기가 중앙위원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원고의 수용재결 취소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66,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소유자는 분양신청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수용재결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지는 못했지만, 토지 보상금액이 법원 감정 결과보다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금을 받아내 손실을 일부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을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인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법인사단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을 민법상 '총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는 재결감정 결과와 법원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 감정 결과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종교단체나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사업 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과 절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 이는 총유재산의 처분 행위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정당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 감정 결과는 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분양신청 절차상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한 안내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공할 의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