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고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이 이미 2016년에 사업을 개시했고, 중고물품 판매로 인한 소득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실제 주택 공급의 시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중고물품 판매업이 실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2017년 분양수입이 기준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국세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