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설 및 비계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신의 타워크레인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처분 사유가 없으며, 결함 시정이 용이하고 사고 가능성이 낮아 등록말소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통과하고 형식승인을 받았음에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타워크레인이 동일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과 마찬가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형식승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개별적인 결함 확인 없이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익이 원고가 입는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통과나 형식승인이 신뢰를 부여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