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소형 타워크레인이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수원시장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와이어로프의 결함이 없거나, 설사 결함이 있더라도 시정하기 쉬우며, 이 처분은 재량권 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타워크레인의 형식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 기계의 결함 확인 없이도 처분 사유가 인정되며, 안전을 위한 공익이 크고, 재량권 남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0년 3월에 설립되어 건설 및 비계공사업을 영위하며, 2019년 1월에 소형 타워크레인(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해 건설기계 등록을 마쳤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2021년 2월에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특정 형식의 타워크레인(쟁점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를 위반하는 와이어로프 안전율(4.87로 기준 5.0 미달) 등 제작결함이 인정되어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10일 쟁점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에게 판매중지 시정조치를 명하고, 2021년 2월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쟁점 타워크레인에 대한 등록말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수원시장은 2021년 3월 3일 주식회사 A에 대해 해당 타워크레인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통지했고, 국토교통부의 촉구에 따라 2021년 6월 16일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으로 발견된 소형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안전율 미달이 건설기계 등록말소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쟁점 타워크레인과 동일한 형식이며, 쟁점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에서 정한 5.0에 미달하는 4.87로 계산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와이어로프 교체 역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구조변경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과 인명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대하므로 등록말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전 정기검사에서 와이어로프 안전율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거나, 국토교통부가 형식승인을 내준 사실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안전기준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건설기계 형식승인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4조의2):
건설기계 등록말소 처분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4호):
와이어로프 안전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제1항, 제2항):
구조변경 검사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행정법상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단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형식승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기계가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타워크레인과 같이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형식승인 서류상의 작은 오류나 누락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계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적인 부품 교체는 안전성 검증이 어렵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나중에 안전기준 미달이 발견되면 등록말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이전 조치가 항상 향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제작결함으로 인해 등록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자나 수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