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성남시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및 도시계획도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성남시장이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년 이상 미시행되어 실효되었다고 고시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원을 확보했고 피고가 사업 진행을 지연시켰으므로 실효 고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고시가 행정처분으로 취소 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유지 사용권원 미확보 및 도시공원 시설 설치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거 처분 지연이 실효 고시의 신의칙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성남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미확인 청구는 당사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성남시 분당구 B 일원에 C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및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성남시장은 이를 반려했고, 이후 해당 사업 부지 중 일부 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을 이유로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되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실효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고, 예비적으로 성남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았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과거 종전 사업과 원고의 사업 진행을 위법하게 지연시켰으므로 이제 와서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고시가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추진하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법정 실효 기한인 20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고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 부지 내 국유지 사용권원 확보 불확실성, 도시공원 시설 설치기준 미충족 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또한 피고 성남시장이 과거 사업 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효 고시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실효 고시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성남시를 상대로 한 실효 미확인 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 여부와 그 실효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법정 기한 준수와 인허가 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관한 규정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 및 당사자소송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여기서 '실시계획의 인가에 상당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거나 간단한 보완만 남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97조 제6항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토지 관련 사항 외에도 설계, 자금 계획, 공공시설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2조 및 국유림법 제16조, 제21조 제1항은 보전산지나 보전국유림의 사용 및 처분 제한에 관한 법령으로, 국유지 사용권원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등은 도시공원 내 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며, 이 기준 미충족이 인가 반려 사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규정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실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고시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시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실질적인 진척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구체적인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공공시설 계획,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다방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유지나 보전산지 등 특정 용도 토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전용 허가 요건을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 설치 시에는 공원녹지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 정한 설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실시계획 인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거 위법한 지연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법정 실효 사유를 막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법정 기한 내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고시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