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광명시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과 그 조합원인 원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과 상가에 대해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상가 분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감정평가를 잘못 실시했고, 이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이유로 새로운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례가 분양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피고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잘못 분양신청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는 추가적인 것으로 새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이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례는 분양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피고 직원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이는 분양신청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