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D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수요기관인 E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안양시장과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통보가 자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3월 26일 'D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2021년 4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요기관인 E기관은 인천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협상 순위 통보 및 기술협상 실시 안내를 받은 후 2021년 4월 27일경 피고인 안양시장에게 원고들과 기술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5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2021년 5월 14일 원고들에게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18일경 피고는 E기관장에게 원고들의 제안서가 규격을 미달하고 확인 검증 요청에 불응하며 협상 기한을 지체시켰고, 제안서에 명시된 유사사업수행실적이 허위로 확인되어 협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구두 통보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구두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통보는 E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 등) 이 조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이 행위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통보가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통보가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협상 과정에서의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정기관과의 계약이나 사업 협상 과정에서 받는 통보나 안내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통보만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나 허위 자료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 관련 서류나 실적은 철저히 검증하고 사실과 부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