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거 자신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던 군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과 직위 공개를 청구한 원고 A씨가 제7군단장에게 정보 공개를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제7군단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7군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5월 23일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을 이유로 피고인 제7군단장으로부터 근신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21년 1월 4일 피고에게 자신을 징계했던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1월 6일, 해당 정보가 군인사법 제61조와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제2호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제7군단장이 2021년 1월 6일 원고 A씨에게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공개 결정을 다툴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