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 A가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장(피고)에 의해 내려진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단기방문 후 불법체류하다가 결혼을 통해 체류자격을 변경했으나, 배우자 B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경미했으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생활터전이 한국에 있어 출국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폭행이 경미하지 않고, 불법체류 전력과 범죄 행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폭행이 경미하지 않고, 불법체류 전력과 추가 범죄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결혼이민 체류허가 특칙이 출국명령에 적용되지 않으며, 출국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