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선임병과 함께 강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개를 구입하여 소지하였으며, 전역 후 모텔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불법 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별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추행에 가담했고 엉덩이를 흔들거나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고의가 없었으며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후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가 별도의 죄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촬영물 소지 혐의는 불법 촬영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CD 1개를 몰수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는 불법 촬영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강제 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 질서를 저해한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인정하며 소지한 성착취물 수가 1개에 불과하고 피해자 J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군대와 같은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 내에서 선임의 지시나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제 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공모의 형태로 가담했더라도 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어떤 형태로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호기심으로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영상 내용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촬영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소지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촬영 후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그대로 저장하는 행위는 별도의 소지죄가 아닌 촬영죄에 흡수될 수 있으나, 다른 저장 장치에 복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