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추가로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여러 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등)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이 대여된 계좌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각각을 별개의 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시에 빌려준 것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가 각각의 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수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각각에 대해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여러 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의 매체를 빌려주었지만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대여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법 조항 위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며, 여러 죄의 형량이 동일한 경우 개별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이 결정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경합범)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수개의 접근매체 대여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는데, 이는 각 대여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고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를 인용하여 한꺼번에 대여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경우, 범죄의 피해가 커지고 가담 정도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했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을 때 적용되며, '실체적 경합'처럼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과는 달리 형량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재산정되더라도 여전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협조한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행위를 도왔습니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주범 - 피고인 B: 'D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행위를 도운 방조범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충주시에 위치한 'D게임랜드'에서 '사신전', '미스터손', '우주전함' 등 게임기 120대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측은 영상 증거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환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범행 증거로 제출된 영상 CD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불법 환전한 사실과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 CD의 증거 능력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게임물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위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가 이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2조(종범)**​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특정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가 명령된 근거가 됩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인 B가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재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B에게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인용하여 전자매체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편집이 용이하지 않아 무결성 및 동일성의 증명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아, 경찰관이 제출받아 보관한 영상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행위는 불법 환전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환전 영업을 할 경우 운영자는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환전을 돕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증거로 제출된 전자 기록물, 특히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편집 용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상 자료의 존재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마약류(필로폰,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은 범죄수익 추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혐의로 기소된 주된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대마 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음 - 피고인 C: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혐의로 기소된 주된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고, 그 중 한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방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마약류 매매대금 198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C은 특히 이 추징금액이 자신이 실제 분배받은 가액보다 많으며 공범자들과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모든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에서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 시, 공범자들에게 연대하여 전체 범죄수익액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범행의 내용,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수익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공범자들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각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중첩적 공동 추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이 범행 중단 의사를 표시했거나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에 법리오해나 양형 부당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넘어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여러 명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각자 자신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득액 전부에 관하여 공범자들과 공동으로 연대 추징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 C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마약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성격과 공범에 대한 적용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 양형 관련 판례 (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법률상 반영이 가능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마약류 관련 범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마약류 범죄 수익 추징의 성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범자 추징의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공범은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 전액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한 공범이 전체 가액을 다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양형의 판단 기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은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중단 의사:** 범행 도중 범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제 범행 기간 동안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범행 기여 정도와 범행 종료 시점입니다. 5. **수사 협조의 의미:** 양형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범죄의 실체 규명이나 범인 검거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추가로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여러 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등)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이 대여된 계좌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각각을 별개의 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시에 빌려준 것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가 각각의 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수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각각에 대해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여러 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의 매체를 빌려주었지만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대여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법 조항 위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며, 여러 죄의 형량이 동일한 경우 개별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이 결정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경합범)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수개의 접근매체 대여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는데, 이는 각 대여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고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를 인용하여 한꺼번에 대여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경우, 범죄의 피해가 커지고 가담 정도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했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을 때 적용되며, '실체적 경합'처럼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과는 달리 형량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재산정되더라도 여전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협조한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행위를 도왔습니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주범 - 피고인 B: 'D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행위를 도운 방조범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충주시에 위치한 'D게임랜드'에서 '사신전', '미스터손', '우주전함' 등 게임기 120대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측은 영상 증거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환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범행 증거로 제출된 영상 CD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불법 환전한 사실과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 CD의 증거 능력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게임물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위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가 이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2조(종범)**​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특정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가 명령된 근거가 됩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인 B가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재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B에게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인용하여 전자매체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편집이 용이하지 않아 무결성 및 동일성의 증명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아, 경찰관이 제출받아 보관한 영상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행위는 불법 환전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환전 영업을 할 경우 운영자는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환전을 돕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증거로 제출된 전자 기록물, 특히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편집 용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상 자료의 존재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마약류(필로폰,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은 범죄수익 추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혐의로 기소된 주된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대마 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음 - 피고인 C: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혐의로 기소된 주된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고, 그 중 한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방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마약류 매매대금 198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C은 특히 이 추징금액이 자신이 실제 분배받은 가액보다 많으며 공범자들과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모든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에서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 시, 공범자들에게 연대하여 전체 범죄수익액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범행의 내용,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수익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공범자들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각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중첩적 공동 추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이 범행 중단 의사를 표시했거나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에 법리오해나 양형 부당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넘어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여러 명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각자 자신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득액 전부에 관하여 공범자들과 공동으로 연대 추징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 C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마약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성격과 공범에 대한 적용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 양형 관련 판례 (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법률상 반영이 가능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마약류 관련 범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마약류 범죄 수익 추징의 성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범자 추징의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공범은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 전액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한 공범이 전체 가액을 다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양형의 판단 기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은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중단 의사:** 범행 도중 범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제 범행 기간 동안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범행 기여 정도와 범행 종료 시점입니다. 5. **수사 협조의 의미:** 양형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범죄의 실체 규명이나 범인 검거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