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며 시스템 개발 및 회사 지분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금을 돌려막거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며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E, F, K, L)에게 상장 예정도 없는 H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총 1억 1천 3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 베트남에서 C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며 초등학교 동창 B에게 시스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편취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경에는 B에게 C 거래소 지분 10%를 주겠다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다시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경에는 피해자 E, F 및 그 지인들에게 G 회장 인척이 발행하는 H코인이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원금 보장과 최소 9~20배의 수익을 약속하고 총 1억 1천 3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거래소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금을 '돌려막기'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H코인 역시 상장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및 코인 상장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자금이 부족했고 투자금을 돌려막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1천 3백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변제 및 공탁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및 H코인 투자라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것은 재물 편취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처리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했음에도 각각의 죄를 따로 처벌하는 대신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가중된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가상화폐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을 때는 사업의 실체, 법적 등록 여부, 자금 운용 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나 투자 제안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투자 계약 시에는 투자 대상, 수익 구조, 원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 이체 시에는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투자금을 편취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증거(대화 기록, 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