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중개보조원 C을 통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2억 1,6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C은 주식회사 K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주식회사 L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C 또는 L 대표 M의 계좌로 총 2억 1,6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L의 대표 M은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송금한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개보조원 C과 그 고용인인 공인중개사 B, 그리고 공인중개사 B의 공제사업자인 D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공인중개사 B의 중개보조원 C의 소개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취득할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다 2억 1,6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이 중개대상물의 존재 여부 및 권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과실을 주장하며, C에게 공인중개사법상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인중개사 B가 C의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책임과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제사업자인 D협회에 대해서는 B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C이 중개 위임을 받거나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D협회는 해당 거래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원고 모친 H가 직접 거래를 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중개보조원 C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거래를 알선했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가 규정한 '중개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은 중개의뢰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C의 고용인인 공인중개사 B 역시 C의 행위가 업무집행과 외형상 관련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거래 대상 확인 및 대금 송금 방식 등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B과 C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액 2억 1,600만원의 50%인 1억 8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D협회는 해당 거래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를 전제로 하는 D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D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