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유압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상 하자, 증거능력 부족, 징계양정 과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필진술서를 강요받아 작성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조사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