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시흥시 소재 B초등학교의 영양교사가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직위해제 처분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받은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영양교사가 급식 중단 사태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없으며,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들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영양교사 A가 조리실 종사자들에게 화재예방교육을 하던 중 한 종사자가 실신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노조 관계자들이 종사자들을 이끌고 교장실에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교감이 A에게 사태 수습을 요청했으나 A는 식재료 검수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당일 급식이 중단되고 학생들이 조기 귀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A의 고성이나 폭언으로 종사자가 쓰러지고 급식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영양교사 A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선행 직위해제 처분(취소됨)과 함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2월을 감봉 3월로 변경했으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변경된 감봉 3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2020년 6월 9일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 처분과 피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0년 2월 24일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에게 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 및 교사의 오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와 감봉 3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들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추후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불이익(퇴직수당 재직기간 제외, 봉급 50% 지급 등)을 제거하기 위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이력, 근무 기간, 사건 발생 경위 등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징계 처분이 과중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당시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갈등 상황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는 있어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무관하다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