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중학생 A는 피해 학생 D에게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조롱,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따돌림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징계를 결정했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를 최종 처분했습니다. A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거나 설령 학교폭력이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경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학생 D에게 '페미년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와 같은 욕설을 하거나 피해학생의 발표를 비웃고 그린 그림을 들고 '더러워'라고 소리치며 물건을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하고 따돌림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에게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교 밖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했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의결대로 원고 A에게 징계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며 징계 수위 또한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된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특히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한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가해 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교육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이러한 조치를 결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성과 지속성을 '매우 높음'(각 4점)으로, 고의성과 화해 정도를 '보통'(각 2점)으로, 반성 정도를 '매우 높음'(0점)으로 평가하여 총 12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했고, 이는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처분이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른 것이며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제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원은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일관된 증언,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 호소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조롱, 욕설, 외모 비하와 같은 언어폭력이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더욱 심각하게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 위원회와 학교장의 결정은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형식적인 반성보다는 실제적인 행동 변화와 피해 학생과의 진정한 화해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다툴 경우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증빙 자료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