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중사가 소속된 부대의 하급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보다 원고와 오랜 기간 근무한 상사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행위가 다수의 하급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징계의 경중, 원고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중과실이 있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직 3개월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