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대에서 중사 계급의 간부가 여러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괴롭힘과 갈취 등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저질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간부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중사 A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여러 하급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특히 F라는 하급자에게 갈취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2월 28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간부가 하급자들에게 저지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3개월)이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제7공병여단장)가 원고(A 중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다수의 하급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뉘우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기준에 부합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징계 양정의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이 단순히 비위 사실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 군인 징계령 제13조 및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군인사법의 위임을 받아 징계 의결 시 참작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 1은 부사관의 징계 양정 세부 기준으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다면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행위는 다수의 하급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이루어져 비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에게 징계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봅니다.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중대하고 뉘우침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대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는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더 무거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은 갈취 행위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