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초등학교 영양교사 A가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영양교사 A의 직무수행 능력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준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영양교사 A는 2018년 2월 1일부터 B초등학교에 근무하며 급식의 질, 조리실 종사자와의 소통 문제, 언행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5월경에는 교장, 교감과의 업무 협의 중 폭언·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1년간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4월 복직한 이후에도 조리실 종사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2019년 11월 25일 화재예방교육 중 조리실 종사자 E가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노조 관계자들이 교장실을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A는 급식실에 남아 식재료 검수를 이유로 교장실로 가지 않았고, 결국 당일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9년 12월 5일 A에게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되었거나 후행 처분으로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영양교사 A의 직무수행 능력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만큼 심각한지 여부, 특히 ‘직무수행 능력 부족’의 정도가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준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가 2019년 12월 5일 원고(영양교사 A)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봉급 삭감, 승진·승급 제한, 재직기간 산정 불이익 등)이 존재하므로, 비록 처분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영양교사 A의 직무수행 능력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그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준할 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학교 근무 이전의 우수한 근무성적,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원고의 직접적인 책임 여부, 그리고 갈등의 복합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