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비위행위로 인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으며, 징계가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판사는 교원의 도덕성 요구,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