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양돈장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를 마친 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염분 퇴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등을 이유로 준공신고 수리를 철회하는 처분을 내리자, 원고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처분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화성시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지하수법에 따라 비음용 농업용수(축산용)를 개발·이용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한 후 준공신고를 제출했으며, 화성시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시설 설치 후 염분 퇴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주변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이유로 원고들의 준공신고 수리를 철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수리 철회 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처분 권한의 유무와 철회 사유의 정당성 및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피고(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가 2020년 4월 7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철회 처분은 모두 취소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권한이 화성시장에게 있고 피고는 이를 위임받지 않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염분 퇴수 문제는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니므로 준공신고 수리를 철회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더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단과 목적 간의 비례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지하수법'과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법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개정 전 구법 기준):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행정청은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이전에 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 (예: 허가, 신고 수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철회로 얻는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제3자 이익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해야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염분 퇴수 문제가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하수법상 다른 조치(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등)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철회의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들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우선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나 담당자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 (예: 허가, 신고 수리)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철회가 어렵습니다. 만약 취소 또는 철회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보다 그 필요성이 훨씬 강력해야만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닌, 시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해당 시설의 준공신고 수리 철회와 같은 강력한 조치보다는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등 보다 완화된 행정 조치가 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