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자신들의 양돈장에서 비음용 농업용수로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화성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공사를 마친 후 준공신고를 하였습니다. 화성시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시설 운용으로 인한 염분퇴수로 농경지 피해와 주변오염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후조치 미이행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이 사건 수리를 철회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화성시장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염분퇴수 문제는 이 사건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더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수단과 목적 사이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