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양돈장에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신고까지 마쳤으나, 피고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염분퇴수 민원 등을 이유로 준공신고 수리를 철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하수 준공신고 수리 철회 권한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위임되지 않은 화성시장의 권한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양돈장에 비음용 농업용수(축산용) 지하수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화성시장에게 신고 및 준공신고를 하여 수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염분퇴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및 주변 오염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러한 민원 해결 및 사후조치 미이행,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준공신고 수리를 2020년 4월 7일 철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철회 처분이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준공신고 수리 철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해당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수법상 준공신고 수리 철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이러한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고가 2020년 4월 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철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는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수리 철회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철회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 지하수법(2021년 1월 5일 개정 전)과 관련 시행령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준공신고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때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양돈장 시설은 1일 양수능력 28㎥, 토출관 안쪽 지름 20㎜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본문(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 40㎜ 이하)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용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2. 구 지하수법 제9조 제1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준공신고 및 수리):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공사를 완료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이 신고 내용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신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화성시장은 원고의 시설이 신고 내용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9년 6월 19일 준공신고를 수리했습니다.
3. 행정 권한의 법정주의 및 위임 원칙: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 권한의 법정주의'입니다. 구 지하수법 및 관련 시행령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의 수리 및 준공신고의 수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단 수리된 준공신고를 철회할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이러한 철회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고', '위임된 바도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정행위의 철회 권한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위임 규정이 없는 경우, 상위 기관의 권한이 하위 기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을 내린 기관이 실제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수리 행위는 해당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이루어지며, 이후 이를 철회할 때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