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안성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이 수용된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개설된 이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이를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 아닌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며, 해당 부지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요구하는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