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으로 영업장을 이전하게 된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전비만을 지급하라는 수용재결을 내렸습니다. 상인들은 이의 없이 해당 이전비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가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인들이 이미 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여 수용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입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안양시 E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원고들의 영업장이 있는 건물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재결에서는 원고들의 사업장이 자동차 부품 보관 창고 및 납품 형식으로 운영되어 휴업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이전비 명목으로 6,810,000원만을 보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을 공탁했고 원고들은 2019년 1월 28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추가 영업손실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공탁한 수용재결 보상금 6,810,000원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것은 수용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의 추가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이의유보 없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수용재결의 내용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해당 보상금의 부당함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들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해당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심지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추가 보상금 수령 시 이의유보가 없으면 승복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 전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추가 보상금을 요구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유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상금의 일부만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결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나중에 보상금 액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전 기간 중 휴업이 발생하며 다른 장소로 쉽게 이전할 수 없는 형태의 영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고 배달하는 형태의 사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의유보는 공탁금 수령 시점에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