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평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원고 A의 선산 내 분묘를 수용하는 재결 처분을 내리자, A는 이 사업의 위법성, 분묘 공동 소유자 중 1인에 대한 수용의 위법성, 분묘 조서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수용 재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수용 재결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임야 내 분묘 4기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원고 A와 분묘 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0년 9월 7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원고 A에게 수용 재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A는 수용 재결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0년 12월 24일 수용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이의 재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수용 사업의 위법성, 단독 소유가 아닌 분묘에 대한 단독 수용의 부당성, 분묘 조서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개발계획 등이 미수립되어 수용 재결 처분이 위법 무효인지 여부, 분묘의 공동 소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만 이루어진 수용 재결 처분이 위법 무효인지 여부, 분묘 조서의 기재 오류(합장 분묘를 단장으로 기재)가 수용 재결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 재결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인정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해당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묘 수호관리권은 일반적으로 종손에게 있으며 이는 분묘 처분권을 포함하고, 원고가 사실상 종손의 지위에서 분묘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만 수용 재결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묘 조서의 오류는 보상액 증감과 관련될 수 있으나 수용 재결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면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수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는 '관계인'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그 위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분묘의 수호·관리 및 처분권을 가진 종손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관계인에 해당하여 수용 재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며, 쟁송 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분묘 수호·관리권 및 처분권과 관련하여,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처분 권한도 포함된다는 법리(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종손에게 분묘에 대한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 여부는 해당 처분 고시 시점에 다투는 것이 원칙이며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사업인정 자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산이나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일반적으로 종손에게 인정되며 이는 분묘의 이전 등 처분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분묘 조서 상의 기재 오류(예: 단장과 합장 구분 오류)는 보상금액 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수용 재결 처분 전체를 무효화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재결이나 별도의 보상금 증액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의 토지나 물건에 대한 수용 시 누가 '관계인'으로 인정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묘와 같이 관리 책임이 특정인(종손 등)에게 부여되는 경우 그에게 수용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