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작물 재배사 용도의 건물을 임차한 후 허가 없이 동물 화장장 및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했습니다. 피고 안산시장은 이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68,24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경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각하하고,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B 잡종지에 있는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이 건물은 콩나물 재배사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원고는 2019년 8월경부터 이를 동물 화장장 및 장례식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운영했습니다. 피고 안산시장은 2019년 11월경 이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20년 1월 10일, 2020년 2월 20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0년 2월 26일 이행강제금 68,241,000원이 부과될 것임을 계고한 뒤, 2020년 4월 14일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행강제금 감경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적법하며, 원고의 감경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