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 원고 A는 군 복무 중 좌측 무릎 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 등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A의 상이처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했으나, 두 차례의 신체검사와 재심의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1월 26일 A에게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상이등급(1~7급) 기준에 미달하여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처분 당시의 상이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등급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 당시이며, 법원 신체감정 시점의 상태 악화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전역군인 A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와 보훈지청은 A의 부상이 법률상 정해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무릎 상태가 실제로는 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의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좌측 무릎 상이가 피고의 등급 미달 처분 당시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피고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의 무릎 상이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세 가지 유형(운동가능영역 제한, 불안정성,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도 기능장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법원의 신체감정 시점에는 등급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 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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