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어린이집 원장은 2019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안산시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점검에서 점심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시간연장반 아동들의 저녁 급식으로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두 번째 점검에서 같은 위반 사실이 다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69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안산시가 음식물 재사용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안산시에 위치한 'C어린이집'의 원장이 2019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 시간연장반 아동들에게 점심 급식으로 제공했던 음식물을 저녁 급식으로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점검에서 재사용 사실이 재차 적발되었다는 판단하에 안산시로부터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69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안산시장이 원고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안산시장이 2020년 2월 13일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690만 원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주방 냉장고 등에서 발견된 음식물 사진,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 서명, 학부모 동의서 등이 원고가 점심 급식을 재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조리보조의 증언이 음식물 재사용 사실을 명확히 부인했으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등 급식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급식 재사용 금지 규정 등 위반 시 중대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리 및 배식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점심과 저녁 급식이 별도로 조리되거나 보관될 경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점검 시에는 발견된 음식물이 재사용 목적의 잔반이 아니라 별도로 준비된 음식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상황 설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확인서나 통보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는 급식 조리 및 보관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나 직원 증언 확보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