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D주식회사와 B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E가 규격에 맞지 않는 PE 로프를 사용하여 맨홀 인입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피해자 M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피고인 C와 F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이 규격에 맞는 슬링벨트를 사용하도록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외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고, 유족에게 장의비와 요양급여비 등이 지급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와 E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와 F는 초범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