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임시총회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요건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 20%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며,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탈퇴 주장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년 4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J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10월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M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기존 추진업무를 추인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채무자 D를 조합장, E, F, G, H를 이사, I를 감사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와 B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 선출된 임원들(채무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 A와 B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들이 선출된 임시총회 결의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는지, 즉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탈퇴 처리되는 과정이 조합규약 및 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0869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D의 조합장(추진위원장) 직무, 채무자 E, F, G, H의 이사 직무, 채무자 I의 감사 직무 집행을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과 주택법 시행령상 조합원 20% 직접 출석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조합원 자격이 유효하며, 조합원들의 자동 자격 상실이나 임의 탈퇴 주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제기한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