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