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가 소유한 토지가 2005년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자 A씨는 토지 지형의 부적합성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도로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 인구 증가 예상, 주변 교통 접근성 향상 등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성남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75년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해 왔으며, 2008년 해당 토지에서 C번지 41㎡(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2005년 6월 27일 성남시장은 D 취락지구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폭 4m, 길이 66m 규모의 도로 신설)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도로 개설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도로가 지형적으로 부적합하며 실제 이용 수요도 낮다는 이유로 성남시장의 지형도면 고시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성남시의 지형도면 고시 처분이 지형적으로 부적합하고, 도로의 이용 수요가 적으며,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성남시장은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지형도면 고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주변 D 취락지구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주택 신축 및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소로 개설로 주변 접근성과 교통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 지형적 어려움 없이 도로 개설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남시장의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지형도면의 고시) 이 조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지형도에 명시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성남시장은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며, 원고는 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이 조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경기도지사가 하였는데, 원고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자체의 무효 확인까지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피고인 성남시장은 해당 결정의 권한자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합리성을 결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성남시장의 도로 결정이 D 취락지구의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교통 접근성 향상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지형도면 고시와 같은 행정처분은 광범위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공익적 목적 달성보다 개인의 희생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기반시설 확충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목적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