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천시장은 경매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법원도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3년 12월과 2014년 9월에 이천시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이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과세표준 5,086,566,07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203,462,640원, 농어촌특별세 10,173,120원, 지방교육세 20,346,25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회사는 이 취득이 사실상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낮은 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61,038,760원과 지방교육세 12,207,76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이천시장에게 했습니다. 이천시장은 2018년 9월에 경매 취득은 승계취득이 맞다며 환급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A 주식회사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시취득은 낮은 세율(1천분의 28)이, 승계취득은 높은 세율(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를 설명하며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시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경매의 경우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전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경락인(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초과하는 것을 넘겨줄 수 없다'는 승계취득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시취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의 정의): 이 조항은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취득'을 매매, 상속, 증여, 건축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즉, 취득 유형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표준세율): 이 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강학상(학문상) 정의 및 차이: 법원은 이 두 용어의 의미를 법학상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사회에 없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예: 선점, 시효취득)인 반면,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예: 매매, 상속)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전주(前主, 이전 소유자)가 무권리자일 때 후주(後主, 새 소유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전주의 권리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승계취득은 전주의 권리 이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전주가 무권리자이면 후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경매 시 권리 소멸 및 인수): 이 조항은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시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 등 일부 권리는 소멸하고 일부 권리(예: 대항력 있는 지상권, 전세권 등)는 매수인이 인수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수용재결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경매의 경우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용재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취득세법상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이 두 가지 취득 유형의 법적 의미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판결은 토지수용(수용재결)과 경매를 통한 취득이 세법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개별 사례의 특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판단되면,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본 판례처럼 경매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