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억 3천 6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 처분이 법률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시행한 하수관거 공사비용과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하수 발생량이 중복 산정된 부분을 인정하여, 전체 부과금액 중 약 6억 3천 6백여만 원을 취소하고 정당한 부담금을 15억 6천 7백여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 4월부터 화성시에서 아파트 13개 동, 1,08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2019년 1월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과정에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8년 10월 10일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03,672,1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가 지났고, 자신들이 직접 공공하수도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며, 부과 권한이 없는 기관이 부과했고,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과라는 등의 여러 주장을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점 및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직접 시행했는데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가 이 사건 하수 처리를 수원시가 관할하므로 부과 권한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단위단가 산정 방식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수원시의 단위단가가 아닌 화성시의 단위단가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일곱째, 원고가 직접 시공한 하수관거 공사대금을 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여덟째, 아파트의 계획인구에 따른 하수량과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량을 중복하여 산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피고가 2018년 10월 10일 원고에게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03,672,100원 중 1,567,619,639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636,052,461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직접 시행한 하수관거 공사비용 529,114,000원을 인정하고, 아파트 계획인구에 따른 하수량에 부대복리시설 하수량을 중복 산정한 37.86㎥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나 제척기간, 부과 주체, 조례의 단위단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공공하수도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는 데 투입한 비용과 행정청의 하수량 산정 오류, 즉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하수량의 중복 산정은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 액수를 취소하고 최종 부담금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및 관련 조례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부과 제척기간)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 (지방세 징수의 예)
3. 공공하수도의 범위와 이중 부담 여부
4. 부과 주체의 권한
5. 하수 발생량 중복 산정
유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인허가 변경, 사업 기간 연장 등 개발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행정청의 직무상 훈시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최초 승인 시점으로부터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 설치된 공공하수도 시설의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지 새로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과 처분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하수 처리 위탁 협약이 있더라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원인자부담금 부과 권한을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화성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도, 이는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경부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해당 공사비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하수 발생량을 산정할 때 특정 지역의 계획인구에 따른 하수량에 그 지역 내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별도로 합산하는 경우 중복 산정의 여지가 있으므로, 산정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